2014년 6월 부터 구급차 이송료 50%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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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지
□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년 6월부터 병원 구급차의 이송료가 50% 인상됩니다.
□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4조 제 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의 따른 의료기관 등
구분 |
요금의 종류 |
이전 |
변경 |
일반구급차 |
기본요금 (이송거리10km이내) |
20,000원 |
30,000원 |
추가요금 (이송거리 10km초과) |
800원/1km |
1000원/1km | |
부가요금 (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) |
10,000원 |
15,000원 | |
할증요금 (00:00 ~04:00) |
없음 |
부가 |
비고 (1) “이송거리”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
(2)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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